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본격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본격화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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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전담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선정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법률 사진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와 관련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술보증기금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최종제품 ▲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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