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6] 회생이냐, 아니면 파산이냐?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6] 회생이냐, 아니면 파산이냐?
  • 편집국
  • 승인 2021.10.25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아웃소싱을 회사를 운영하다 퇴직금 7억원 남짓, 부가세 3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김사장이 버틸만큼 버티다가 결정을 했다. 그만하기로.
 
이미 본인의 집은 팔아서 전액을 회사부채의 일부로 충당했기에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고, 집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해온 탓에 부인명의의 재산은 좀 있었으나 그야말로 부부별산재를 채택(?)하고 있는 집안문화로 돈달라는 얘기는 접은 지 오래다. 

그만하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데. 여기저기서  들은 것은 많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채무자 특별감면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을 통한 법인파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그만두는 방법도 참 많았다. 그렇다고 다 찾아다니며 물어보기도 어려웠는지 찾아왔다.

제도가 많아 헷갈린다고 하기에 선택지가 어딘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비스 중 소액채무자 감면은 저소득층의 1천만원이하의 빚을 3년간 나누어 갚는 제도로 김사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2년내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중 2%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또한 김사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 원금 20~70%를 감면한 후 나머지를 최대 8년분할 상환(취약계층은 90%까지)하는 것으로 이 또한 김사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채무가 과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한다.

변재금액을 산정하여 3년간 채무자의 수입중 최저 생계비와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으로 매월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채권기관 및 채무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부터는 법원으로
또한 이자는 물론 원금탕감도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과중한 채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5년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채무 즉 빚의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총 채무액 중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 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일정소득을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선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으면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이 아닌 5년까지 변제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수행중이거나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간이 정해지고 총 부채중에 소액을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득일 수 있는데 대부분 귀찮이즘이 발동해 이런 걸 안한다. 

당신은 파산이 답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의 원칙이 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들먹이며 만든 것인 듯한데, 내용은 간단하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 모두를 처분해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 앞에 것이다. 압류등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가 얼마 안되어 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는 것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가용소득원칙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버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이 까다롭기는 하나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변제제도이기 때문에 김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용을 많이 서술해 놓았다.

김사장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바대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방법뿐이다. 도저히 채무와 세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파산은 남은 재산을 다 털어 채권자에게 채무비율대로 나눠주고 끝내는 것인데 김사장의 경우는 아무 것도 없으니 그 방법이 김사장 본인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이다. 김사장의 파산 절차는 다음호에 이어간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