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확대로 주52시간 애로 지원
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확대로 주52시간 애로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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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사유 인정 시 연장근로 허용
올해 1월~9월 한도 도달 기업 74곳...임박 기업도 296개소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 가운데 업무량 폭증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말 현재 이미 활용 기한의 제한인 90일을 모두 사용한 기업이 74곳에 달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활용 기간을 150일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10월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간 확대는 올해 중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돌발상황 수습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사유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 등이며 이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 등에 대해서는 1회 4주 이내 1년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그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9월말 기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총 74곳이며 60일 이상인 기업 또한 29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과 함께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장기관 활용 사업장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됐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뿌리기업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52시간제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독려했다.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여 주 52시간을 준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같은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제도 안내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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