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공공기관 의무사항 추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공공기관 의무사항 추가'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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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의로 공공데이터 대체·삭제 못해
기관 누리집 통해 공개된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구성 체계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오늘부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 새로 추가됐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이뤄져있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돼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 및 가이드가 ‘관리지침’과 ‘실무 매뉴얼’로 통합됐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되어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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