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 임금 책임, 국내 본사에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 체불 임금 책임, 국내 본사에 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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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퇴직 후 재고용된 '전적'에 해당한다고 주장
대법원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측의 동의로 보기 어려워"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국내 법인에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국내 법인에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본사로부터 인사 명령을 받고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임금을 체불당한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책임은 국내 본사에 있을까. 아니면 임금 체불 당사자인 해외 현지 업체에 있을까.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원래 소속사인 국내 본사가 지급 의무를 갖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자들이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STX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TX조선해양에 소송을 건 근로자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STX조선해양 계열사에 입사해 근무한 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다.

A씨 등의 원소속사는 연말이면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왔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께부터는 중국 현지 법인이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지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A씨 등은 이듬해까지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복귀한 이들이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절해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

법정에서 STX조선해양 측은 "A씨 등이 원래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적에 해당해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는 현지 업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등은 중국 파견 당시 STX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측도 '파견'이라고 하는 등 인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은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의 지시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STX 측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사측이 우세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STX 측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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