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확대 나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확대 나서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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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47억 6000만원 투입해 지원사업 수행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우선
기술보증기금 사진 전경 (제공=기술보증기금)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이에따라 산업부 기술이전법상 기술거래기관 중의 하나로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만 수행해오던 것에서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9개 업무의 전담 수행을 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47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해 지원하는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개편도 병행한다. 

지금까지 기술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개 본부부서와 영업조직인 8개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했으나,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9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본부를 설립하고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충분한 초과수요가 창출되면 기술거래 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으로 기보는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앞으로는 국내 최고의 기술금융·기술평가기관의 명성에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선도기관이라는 지위까지 더해 명실상부 중소벤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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