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 N잡시대, 겸업금지에 관하여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 N잡시대, 겸업금지에 관하여
  • 편집국
  • 승인 2021.10.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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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으로 업무에 지장 줄 경우 징계 사유 해당
과도한 겸업금지조항은 문제 소지 있어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요즈음 직장인들은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일들을 겸하는 소위 N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을 규정하는 곳이 적지 않아 겸업금지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겸업금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1. 겸업이란?
겸업이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파트타이머 업무를 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는 경업이 있다. 경업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나 사업체로의 이직, 창업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2. 겸업금지조항의 근거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면 겸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없다.

다만,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성실의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다른 업을 겸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률·성과 등에 지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겸업금지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겸업금지의 범위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본업 이외에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5. 겸업금지 위반의 효과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위 법원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겸업이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과 관련되어있지 않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겸업으로 인해 근무태도가 불량해지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노사 양측에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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