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17개 광역자치단체, 산재예방 협업 방안 마련 논의
고용부-17개 광역자치단체, 산재예방 협업 방안 마련 논의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9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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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지자체,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 다발 공사현장 합동 점검 예정
지자체 산재예방 우수사례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재예방 대응방안 및 예방 대책을 모색했다.

고용부는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도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협의회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고용부는 전국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해 특별점검 및 집중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논의한 결과 산업안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해 합동점검·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 ▲합동점검 실시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는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 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지자체와 고용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9월 기준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는 총 28명이었으며 올해 9월 기준 사망사고자 수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대응 방향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산재예방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 지역별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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