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4] 심장 동맥경화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과로사 산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4] 심장 동맥경화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과로사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1.10.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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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 가능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여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외의 뇌심혈관 질병을 진단받았어도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자면 업무상 부담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정도를 밝힐 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세부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 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나누어 판단한다.

급성과로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해당한다. 증상이 발생되기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인정하여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한 경위와 업무관련성이 컸을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였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한 가지 이상 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업무시간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는 뇌심혈관 발생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

심장 동맥경화에 의한 사망,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2020구합57475)
망인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였지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임이 밝혀졌다.

유족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변화가 없었으며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질병에 의해 발생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망인은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지만 치료를 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외에 심혈관 질병을 일으킬만한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위험인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이 빈번하여 4주 동안 5일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또한 배관공으로서 15kg의 무게를 1일 50회 가량 운반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였을 때도 망인이 근무한 장소는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므로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심장 동맥경화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만한 점이 인정되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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