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드코로나'...유흥·노래방 등 방역패스로 이용
오늘부터 '위드코로나'...유흥·노래방 등 방역패스로 이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0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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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증명서 없어도 돼
헬스장 등 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유흥업소 등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가 도입된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가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가 정식 도입된다. 정부의 사전 발표대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도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명까지 늘어나며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은 미접종자 기준 4명까지 함께 착석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영업시간도 대폭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며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경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들에게 출입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에도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음성확인서는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까지 효력이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은 예외 대상에 해당 돼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 실외스포츠경기장 등은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취식을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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