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 1일~11월 26일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 1일~11월 26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1.0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11월 8일~11월 19일)를 거쳐 현장 점검(11월 22일~12월10일)
공정한 채용 문화가 현장에 안착 노력
위반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조치
채용절차법 위반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조치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11월 한달 동안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와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았는지 등을 현장 점검과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의 집중 신고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현장지도 점검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되는 자율개선 지도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 사업장(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신속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지도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점검을 실시한다.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장점검 기간에는 사업장(453개)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강평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지도한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자율개선 지도.현장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처리하여,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는 「신고–지도–점검」을 통해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채용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대상 계도 활동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먼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주간 운영된다.

신고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상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권익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체, 노조, 건설협회 등 대상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정한 채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하여 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도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