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입국제한 풀린다...16개국 대상 전면 확대
외국인노동자 입국제한 풀린다...16개국 대상 전면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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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발 맞춰 중기·농어업 부족 일손 보강 방안
늦어도 이달 말부터 입국 제한 해지 예상돼
제한됐던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됐던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농어촌의 장기화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16개국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1일 안산 소재 금속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언급됐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늦어도 11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존 외국인노동자 입국을 허용했던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인원 제한 입국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원 제한으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중국, 라오스,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현재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외국인 노동자 전면 입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입국 제한이 풀리는 것은 늦어도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인원 제한도 크게 확대되거나 해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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