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가능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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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6종 추가...200여개 종류 서비스 중
12월 중 100종 늘려 총 300여개로 대상 확대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사진자료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관리사자격증, 건강검진내역서 등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및 면허증이 전자 증명서를 통해 발급·제출까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확대된 국가전문자격증 및 면허증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1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월부터 56종의 증명서가 추가됐으며 현재 총 200여개의 증명서가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에 해당된다.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 중이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 발급 제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해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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