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2 - ESG정보 공개의무] 
[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2 - ESG정보 공개의무] 
  • 편집국
  • 승인 2021.11.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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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올해도 벌써 2달 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내 코로나 정국에 갇혀 살았고 소중한 한해를 이렇게 마무리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번 시간은 ESG정보 공개의무와 그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앞으로는 상장사도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듯 하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자율적 공시이지만,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좁게보면 환경과 사회(노동), 거버넌스 관련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잘 관리하고 있으면 계속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다보면 기업은 순수하게 환경과 노동인권 등을 보호하고 환경·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ESG경영을 하기보다는 ESG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딱 잘 받는 만큼만 ESG경영을 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상장사가 향후 ESG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단순히 여파가 상장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상장사 등 대기업과 거래하는 1,2차 협력업체도 원청대기업의 요구든, 은행권의 요구든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ESG경영에 관하여 관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도, 1,2차 협력업체는 거래하는 원청사로부터 ESG평가결과를 요구받고 있다. “ESG평가 받고 평가등급 가져와 보세요. 그거 보고 계속 거래할지 말지 판단하게요.” 

대기업, 원청사의 요구도 요구지만 융자를 해주는 은행권도 ESG평가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요즘은 은행이 아예 평가수수료를 ESG평가기관에 지불하고 ESG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업체의 ESG경영 상태를 평가하게 하고 있다.

이래저래,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은행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좋은 ESG평가등급, ESG평가점수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요사이 필자가 관리하는 거래처나 자문사들로부터 ESG경영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ESG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 자문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실 필자는 ESG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ESG경영을 하는 것을 그닥 반겨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하여 ESG경영을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청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중소기업, 해외거래처가 주요거래처인 해외 수출기업들은 사실상 ESG경영평가 점수가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ESG경영평가를 잘 받는 방법을 필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은 향후 필자가 기고를 통하여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ESG정보 공개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사회전반에 ESG경영이 토착화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음 시간에는 ESG경영이슈를 글로벌한 핫이슈로 발전시킨 ‘기후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이승규(cplalsk1212@naver.com)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공인노무사, 수질환경기사, 전경련ESG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정회원
(現)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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