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50% 감액·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반복수급 개선
구직급여 50% 감액·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반복수급 개선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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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15세' 지정
정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게 될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될 전망이다. 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20년 12월), 노무제공자(202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부터 6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한다. 이는 그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도치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는 적극적 재취업 노력 및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해당 사업장에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 등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사업주는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이내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단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 등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수치 산정 시 제외한다.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2개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하나의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개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대상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한다. 

이외에도 ▲실업 신고 방법 개선 ▲자발적 이직자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에 대한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앞으로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는 먼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결정하고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의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직업훈련 지도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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