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1] 종사자명부 작성방법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1] 종사자명부 작성방법
  • 편집국
  • 승인 2021.11.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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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책과 담당업무
(2) 등록기준지
(3) 주요경력 및 첨부서류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표, 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포함하여 모두가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합니다. 다만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분은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립니다. 

만일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법인만 해당, 개인사업자는 대표 1인으로 운영가능),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법인, 개인 모두 해당)을 둔 경우 행정처벌은 1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무등록자, 일반종사자 등)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는 1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도 1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종사자명부 샘플-리크루트센터 제공
종사자명부 샘플-리크루트센터 제공

종사자명부 작성요령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책과 담당업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상담원이나 일반종사자의 직책과 담당업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자격있는 상담원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원에 고용을 해야 하므로 해당자가 직책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업무는 회사에서 정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특별한 지침이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학력은 증명할 필요는 없고 피고용인이 말하는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입니다.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종사자명부의 작성시 상담원 또는 종사자 대상에게 등록기준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거나 확인받은 주소를 가져 오도록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확인용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기재만 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현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 서류제출 후 반려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받으면 되지만, 지자체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들이라 준비하고 보관하는데 번거로우므로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3) 주요경력 및 첨부서류
주요경력 및 자격증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므로 단순하지만, 법에서 정한 경력자로 상담원 등록을 할 경우는 경력증명서에 경력을 잘못 표기시 정상적인 자격자임에도 인정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력 표기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표기하거나 해당업무가 포함되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을 인정 못 받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경력자로 상담원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제출할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가입증명서인데, 이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5인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인 경우는 5인미만 기업이 4대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 해당되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한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원 경력은 20~30년이 지났어도 지자체 전산에 기록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업소개소에서 몇 개월 ~ 2년미만 근무하였어도 모든 경력이 합산되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미만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사자명부에 직업상담원 등록시 첨부할 서류는 해당자에 따라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증명사진(이미지도 가능)입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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