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받고도 근로자 368명에 21억 4000만원 체불
"청산 의지 없이 체불금품을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해"
"청산 의지 없이 체불금품을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368명에게 2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후 용역대금을 받고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사업주 김모 씨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1억 4000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 씨를 11월 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금품 청산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체 청산 노력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도 포착됐다.
부산동부지청장은 "해당 사업 주는 50억 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청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과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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