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3] 지각이 잦은 근로자 관리방법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3] 지각이 잦은 근로자 관리방법
  • 편집국
  • 승인 2021.11.1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사자간 시업 및 종업시간 없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 공제 가능
트약 시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 누계만큼 연차휴가 차감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성실하게 근로하는 것은 아니다. 수시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가 잦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제23조 등에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몇 번의 지각을 했다고 해서 회사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에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한다.

1.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각이나 조퇴 시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사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3181, 2000. 10. 13.)에 따르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하는 경우, 당사자 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2.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의 누계를 연차휴가에서 차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각이나 조퇴가 잦은 경우에 누적된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어 누적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 1. 22.)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의해야할 것은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한다거나, 지각 3회 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관리방법이다. 다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153, 1990. 3. 3. 등)도 지각·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고, 지각·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본다.

3.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

취업규칙 등에 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잦은 지각이나 조퇴·결근에 대한 징계로서 견책 등을 물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견책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징계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