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5] 급성 심장사로 휴일에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사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5] 급성 심장사로 휴일에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사례
  • 편집국
  • 승인 2021.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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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사는 정확한 질병명이 아니므로 산재 승인 받으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과로사 산재 상담 시에 퇴근 이후나 휴일에 쓰러졌다면 산재 신청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보통 산재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증상이 발생된 장소나 시점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이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에 산행을 하다가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급성 심장사, 업무상 질병 판단할 때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 급성 심부전 등은 정확한 질병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심혈관에 질병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질병명을 임상소견 또는 부검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개인 병력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참고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164)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주말로 망인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산행에 나섰다. 동료 근로자가 앞서고 뒤에서 따라가던 망인은 평지에 이르러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직접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으며 발생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되었다.

유족은 망인이 사망 전 감사 및 경영평가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주말에도 출근하였고 평일에는 업무와 관련된 저녁 미팅으로 귀가가 늦었던 점을 주장하여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컴퓨터 전산기록에 의하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1시간 30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증상이 발생하기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일상 업무를 대비하였을 때도 5.6% 정도만 증가하여 단기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약 8년 전에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개인병력도 있다. 이에 급성 심장사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달리 법원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주말에도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업무적인 사유로 퇴근이 늦은 점을 추정하여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또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업무와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에 대해 곤란성, 강제성, 패널티의 유무가 있을 때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망인이 사망 전에 감사를 받았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인사 결정 문제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에 따르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

망인의 개인병력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지질혈증은 약물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급성 심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 보았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망인의 최근 업무 상황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였음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한 가지 이상 있거나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여야 한다. 업무시간이 적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도 만성 과로라고 볼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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