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2]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2]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 및 업태·종목
  • 편집국
  • 승인 2021.11.12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소개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
종목에 직업소개업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허가)증 사본 제출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사업자등록 관련 세부내용과 절차는 16~17번째 글 ‘사업자등록’ 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에 따른 기본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종목에 직업소개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업 창업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지자체나 세무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 등록를 먼저 득한 후, 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려고 해도 등록증이 없으면 ‘직업소개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소개업 뿐만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증 사례: 리크루트센터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증 사례: 리크루트센터

예를 들어, ‘근로자파견업’을 종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허가증’이 첨부되어야 만 종목 포함이 가능합니다. 경비업이나 미화(공중위생관리업=청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계약이나 통장 개설이 필요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종목에 직업소개업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업을 종목으로 해 놓고 등록를 필한 후 ‘직업소개업(소)’를 추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 사업 해당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자료로 사업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겸업으로 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등록을 필한 후 종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 상에 ‘인력알선’ ‘인력공급’ ‘채용대행’ ‘써치펌’으로 종목을 포함한 후 취업알선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와 이미 ‘인력알선’ ‘인력공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합법적으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력알선’ ‘인력공급’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무서 공무원이 명확한 기준을 모르거나 법률적 지식의 한계로 ‘인력알선’ ‘인력공급’ ‘채용대행’ ‘써치펌’으로 종목 신청을 하면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 예외없이 등록(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종목등록을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