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위해 맞손
중진공-대한법률구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위해 맞손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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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기, 채권 회수 지연 등 경영위기 빠질 가능성 높아
법률 지식, 경제적 능력 부족한 경영위기 예방 차원 마련
홍보 사진자료 (제공=중진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1월 11일 오전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7월 수립한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채권 회수 지연 또는 거래처와의 분쟁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과 재기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인이다.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개인 도산사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위소득요건 초과 등의 사유로 무료 법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재기 컨설팅을 통해 국고 지원을 일부 받게 된다. 

소규모 중소기업인 대상 무료 법률구조 신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나 전국 134개 법률구조공단 현장부서로 문의가 가능하다. 

김학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로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법률 분쟁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진공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위기를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인이 다시 한 번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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