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단속결과 산업안전보건법 880개소에서 위반
건설·제조업 단속결과 산업안전보건법 880개소에서 위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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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9억원 부과, 610여개소 입건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명령
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제조업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무려 880여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기간 중에는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을 감독하고 주말이나 휴일 건설현장 위험 작업을 불시 감독했다.

조사 결과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2665개소 중 8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입건 조치 됐으며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업 특성 상 장마 및 폭염 등 지체된 작업으로 인해 9월 작업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위반 사항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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