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4 - ESG담당자가 알아야 할 전문지식] 
[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4 - ESG담당자가 알아야 할 전문지식] 
  • 편집국
  • 승인 2021.11.17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규(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이승규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ESG경영은 이제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투자자들의 ESG경영 요구는 물론이요 원청대기업에서도 거세게 ESG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나 원청대기업 뿐만 아니다. 요사이 고객(MZ세대)와 정부의 ESG경영 요구도 무척 거세다.

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사회로 하여금 환경과 사회적책임 경영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청대기업은 ESG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 거래 중지를 하고 있으며 MZ세대는 ESG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SG경영은 이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경영일까? ESG를 구성하는 이슈가 재무적인 이슈를 뺀 비재무적인 이슈, 요소라고 해서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ESG경영이 일반경영이라기 보다는 환경경영, 인권경영 등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의 범주에 속한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직원 관리하고 재무나 회계를 관리하는 경영이 아니라 사회(노동) 가치와 환경 가치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고난이도의 경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ESG경영 담당자는 어떤 부분에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할까? 

​첫째, ESG경영 담당자는 환경기술, 환경법규 등 환경이슈, 노동관계법률, HR경영 등 사회이슈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은 채 ESG경영에 대한 기획, 전략수립, 환경·노동관리, 법위반사항 확인 등 제반 ESG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제대로 된 ESG경영이 될리 만무하다.

​사실, ESG경영은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준법경영"의 성격이 강하다. 요사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우후죽순으로 ESG 자문,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환경전문가, 변호사 들로 채워진 ESG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ESG경영은 사실상 환경, 사회(노동),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수 많은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가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ESG경영에 관련된 많은 법률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SG경영에 관련된 많은 법률 중에는 단연코 노동관계법률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물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뇌물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이 ESG경영에 연관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Social Issue를 다루는 인권경영에는 노동관계법률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인권경영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둘째, 환경(환경공학) 및 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폐기물/폐수/오수 절감과 자원 순환 등 ESG에서 핵심과제인 환경 경영은 고도의 환경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다. 

​적어도, 온실가스가 뭔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Net Zero, RE100(Renewable Energy 100)가 어떤 의미인지, 왜 화석연료가 기온상승을 유발하는지 등 기본적인 기술의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온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부분은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ESG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법률과 기술을 미리미리 이해하고 공부해두어야 정상적인 ESG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ESG 인권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cplalsk1212@naver.com)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공인노무사, 수질환경기사, 전경련ESG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정회원
(現)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일반회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