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전자프로그램 무상 보급
금요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전자프로그램 무상 보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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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임금명세서 교부해도 필수 내용 기재 안하면 무용지물
11월 19일 지급되는 임금 분 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11월 19일 지급되는 임금 분 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1월 19일 금요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반드시 필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사업장에서 상세 내용을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지급 방법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즉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허용되며 이를 특별히 지정된 서식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기회 부여 등으로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함께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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