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달라지는 노동법, 상세 내용 확인 통해 불이익 사전 방지해야
[초점] 달라지는 노동법, 상세 내용 확인 통해 불이익 사전 방지해야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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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금요일 지급 임금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법적근거 마련
산업법에 해당되는 특고종사자,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로 확대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다수 개정돼 사업주 및 인사노무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11월 19일부터 시행)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이 바뀐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된다. 

만일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라면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게재했다. 

신청서 기재사항에는 육아휴직 대상과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통상적인 육아휴직 신청 기한은 신청 30일 전까지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긴급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직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

2022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과태료 기준은 ▲배상명령 미이행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5개 직종이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다. 앞으로 5개 직종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총 8개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명시된 안전보건 전문가에 해당하는 대상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규정을 담은 시행령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만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으로로 과태료를 규정했다.  

또한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뜻하며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버너 시행령 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한다.

이처럼 당장 오는 금요일인 11월 19일부터 노동법의 세부 사항이나 달라짐에 따라 사업주 및 인사노무 관리자에게는 '몰라서 발생한' 실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근로자는 법에 대해 숙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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