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4] 퇴직연금 관련 최근 이슈 체크포인트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4] 퇴직연금 관련 최근 이슈 체크포인트
  • 편집국
  • 승인 2021.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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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현행법상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어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DB)형, 내년부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예정
이민재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민재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및 생계 보장을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점차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만큼이나 친숙한 개념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최신 이슈와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1. 퇴직연금 의무 도입 여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의를 받는 것은 바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는 2014년 기재부에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해결하기 위한 퇴직 연금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에도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는 정식으로 입법화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7월에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결국에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규정만 제외된 수정가결안이 통과되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높은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러한 안전지향적인 DB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사용자는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수익률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DB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가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이러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 적용대상 기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장 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여 기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는 ‘계약형’ 방식인 반면에, 미국 또는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에서는 노·사·외부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금형’ 방식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형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금융기관을 재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 퇴직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적립금의 규모가 낮아 수익률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 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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