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보건 기준 새롭게 강화...중대재해 예방에 집중
오늘부터 안전보건 기준 새롭게 강화...중대재해 예방에 집중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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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산재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특고 5개 추가 직종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신설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문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5년 이상 근로자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 관련 안전보건 기준이 강화됐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집중 발생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가 추가된다. 추가대상 기준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내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뤄지는 곳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다.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근무지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업체 제외'에서 '직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 제외'로 기준이 강화됐다. 

원료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시 사전승인 제도'의 최대유예기간인 5년을 중간제품 제조자에게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이로써 재해자에게 직접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해져 재해자 산채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였다. 

이밖에도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이 추가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우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신설 등이 시행된다. 

지붕 위 작업 시 추랍위험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30센티미터 이상 발판 설치해야 한다. 또 채광창이 있을 경우 덮개를 설치하고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조항에 추가했다.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의 경우 곤돌라형, 작업의자형으로 구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경고 표지 부착 ▲구명줄 절단·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벌목 작업 시 안전기준은 ▲기준에 부합하는 수구제작 ▲일정 거리 내 기타 작업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5개 직종의 높은 곳 작업, 무거운 물체 취급, 같은 자세 반복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산재 예방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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