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사업자 최소 5인이상 고용 필수' 관련 법령 구체화
'가사서비스 사업자 최소 5인이상 고용 필수' 관련 법령 구체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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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구체적 규정
가사서비스 사업자는 정보공개와 이용계약서 필수 규정 준수해야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수준 명료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가사서비스업이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가사서비스업이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사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해야한다. 또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을 두어 가사근로자의 노무관리에 힘써야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사전 단계다. 이에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최소 고용인원을 준수해야한다. 가사근로자를 최소 5인 이상 고용하고 가사근로자 노무 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 관리인력 1명을 두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또 가사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 등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운영기관은 직업소개기관에 준하는 전용면적 10m²(약 3평)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 5000만원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정부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한다.

[가사서비스 근로자(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근로자는 제공기관에 구직시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 시간, 가능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1주일 소정 근로시간 최소 15시간을 준수해야한다.

단,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과 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여 최소근로시간 15시간 예외를 규정한다.

가사근로자는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일 개근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부여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출근율로 판단한다.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해야 한다. 3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25일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는 개근한 경우 1개월간 1일을 부여한다. 부여 시간은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제공기관 준수사항]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또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 규정사항으로 정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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