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원 등 교육 의무대상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확인하세요
방판원 등 교육 의무대상 특고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확인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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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자료(자료=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안전보건교육 자료(자료=안전보건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11월 19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직종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 대상자로 추가됐다.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추가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자료를 마련한 직종은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이다.

위 직종 근로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허 지침 등으로 구성도니 직종별 교육자료를 마련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이나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해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도 마련했다.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도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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