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해져...수급권 보호
신용불량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해져...수급권 보호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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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 통해 압류 방지 전용 계좌 개설 가능
누리집 서비스도 기존 2종에서 15종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 (제공=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앞으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은행 통장이 압류된 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22일부터 구직자들이 보다 편리한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개편해 신규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의 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돼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펌뱅킹을 도입했다. 펌뱅킹은 기관 간 전산망을 연결해 온라인으로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이다. 

펌뱅킹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민·기업·농협·부산 등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체결로 수급자는 압류를 방지한 전용 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절차도 간편해졌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당 지급을 결정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금액이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구직자가 편하게 제도를 이용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누리집 서비스도 확대 개편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 신청·구직촉진수당 2종만 가능했던 서비스에서 참여 수당,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취업 성공 수당 신청 등 15종으로 확대됐다.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졌다. 본인인증은 기존 휴대폰·아이핀인증 외 공동 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방식을 추가했다. 

또한 누리집 내 '나의 참여 현황' 메뉴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 진행 단계별 수행 활동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리' 메뉴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 개편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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