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5 - ESG 인권경영(Social Issue)] 
[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5 - ESG 인권경영(Social Issue)] 
  • 편집국
  • 승인 2021.11.2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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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ESG경영분야에서 근로자의 인권(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인권경영(Social Issue)이 ESG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필자의 ESG경영 진단/컨설팅 경험상 가장 진단하기 어려운 이슈가 S이슈인 것 같다. 

E이슈나 G이슈는 비교적 수치화하거나 개념 정립이 명확한 반면, S이슈는 E이슈나 G이슈보다 상대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기기 쉽지 않고, 어떻게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ESG관련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노동법률 준수 및 고용관행 개선’ 그리고 ‘투명경영’ 순으로 정할 수 있다. 

실천 우선순위를 보면 역시 G이슈보다 E이슈나 S이슈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은 노동 및 환경 관련 이슈와 관행에 특별히 가중된 주의가 필요하다.

S이슈는 일단 다루는 스펙트럼도 매우 넓고 관련 법률도 많은데다가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화되어 기업이 들여다 보고 챙겨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다가 Social Issue에 대한 파급력은 E이슈만큼이나 매우 크다. 

Signet Jewelers(미국)의 예를 보면, 남녀성차별, 성희롱사건 발생 등의 근로자 인권 문제가 불거지자 주가가 8.3%씩이나 폭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에 유명한 IT기업의 계열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1면 기사로 대서 특필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수년째 지속된 제품 안전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임산부,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잘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본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해마다,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입법부의 정책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상징적인 예로 노동관계법률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최근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과 올해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 것을 보더라도 이미 정부와 사회가 바라보는 인권경영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규제수준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Social Issue가 주내용이 되는 인권경영은 크게 보면 내부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이슈(노동 관련)와 외부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이슈(일반 사회)로 나눌 수 있다. 

노동 관련 이슈는 주로 인권경영 체계 구축, 근로조건 준수,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보건 보장 등이 중요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사회 관련 이슈로는 소비자 안전보호, 사회 공헌, 제품 품질관리, 소비자 인권 등이 중요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ESG 인권경영 관련 항목은 많은 부분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주로 규율되고 있다. 즉, 인권경영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ESG 진단이나 평가 관점에서 노동법규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ESG경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임금체불, 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조건 차별, 기간제 근로자 차별,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미구축, 4대보험료 미납부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나온다면 제대로 ESG경영을 추구한다고 자인할 수 있을까?

​ESG분야 중 인권경영을 잘 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인권경영 중 많은 항목을 규율하는 각종 노동관계법률을 잘 준수하면 된다. 그래서, 인권경영에는 기본적인 노동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수반되는 것이다. 

법 준수에 더하여 안전경영시스템 및 전담부서를 구축/조직하고, 더 나아가 권리구제 기구나 사전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제대로 된 인권경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자체 ESG 인권경영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노무전문가(공인노무사)에게 노무관리진단 등을 위임, 진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 소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에는 ‘노무관리진단’이라는 제도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 쉽게 설명하여 ‘ESG경영 진단/평가’가 ‘일반형 진단/평가’라면, 공인노무사법의 ‘노무관리진단’은 ESG경영 중 ‘인권경영에 특화된 심화형 진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 위반이 발생된다면 그 자체로도 ESG경영평가시 감점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준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ESG경영의 중요한 한축인 인권경영(Social Issue)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ESG경영의 또다른 한축인 환경경영의 핵심 요소인 온실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cplalsk1212@naver.com)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공인노무사, 수질환경기사, 전경련ESG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정회원
(現)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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