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호황 누려놓고...임금 1억 2000만원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마스크 호황 누려놓고...임금 1억 2000만원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2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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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1명 임금 10개월 간 체불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돈 유용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주가 구속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11월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었으나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체불한 약 1억 2000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21명의 근로자의 임금 일부도 체불하였으며 근로자들은 해당 사실을 근거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700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전모씨가 사업경영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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