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위반한 건설·제조업 65% 달해
추락·끼임 등 안전조치 위반한 건설·제조업 65% 달해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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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미만 건설현장, 10인 미만 제조업 위반 비율 증가
‘현장점검의 날’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집중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 중 절반 이상은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전국 2만 487개소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 사실이 적발된 현장은 1만 3202개소였으며 이는 전체의 64.4%에 달한다.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도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으며,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으로 확인됐다. 

7~8월과 9~10월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8.1%p, 2.6%p 증가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졌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 31.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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