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대법,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SDI 근로자 임금 소송, 대법에서 원심 일부 파기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보상 가능성 간과할 수 없어
대법원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무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소속 근로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만약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차휴가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반영돼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는 '자기계발비'로 2011년 3월부터는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제는 2014년 삼성SDI 노사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빚어졌다.

2016년 삼성SDI 울산사업장에 근무하던 A 씨 등 근로자 2명이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1·2심은 월급날에 일괄적으로 지급된 점을 미루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고정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가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덫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