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4]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알아보기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4]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알아보기
  • 편집국
  • 승인 2021.1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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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11월 19일부터 임금지급시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1, 5. 18. 공포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포함되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조항은 2021. 11. 19.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란?
기존에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총액만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임금 구성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2.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과 그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기재),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로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4. 임금명세서의 교부
임금명세서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한편, 전자문서로 교부한 경우는 사내 전산망을 통한 경우는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때 교부한 것으로 보며, 교부는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로 볼 수 있다. 이메일, 문자 등 메신저를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는 발송된 때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반송처리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이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임금명세서 교부의 시기
교부시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는 2021. 11. 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는 날 이후 임금 지급 시기부터 적용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되는 규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의 제재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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