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사람, '슬기로운 산재예방'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교육 진행
법무법인사람, '슬기로운 산재예방'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교육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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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 일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사례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변호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지난 11월 23일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 인천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는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와 인천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인 ‘슬기로운 산재예방생활 캠페인’일환으로 3회 차를 맞았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주요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이후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가능성 등 기업의 민·형사상 리스크가 커져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가진단을 통한 현황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소개, 실제 중대재해 사례 소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전달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진행한 이기윤 대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가 가능해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진행한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들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어, 산재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업 법률 자문 및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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