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6] 위드코로나 이후 회식, 2차 회식 이후 일어난 사고도 산재일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6] 위드코로나 이후 회식, 2차 회식 이후 일어난 사고도 산재일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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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도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어야 업무관련성 있어
경로 이탈하였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었고 식당 및 카페의 이용 시간제한이 사라져 회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회식 후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였는데 직장인에게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 만큼 산재가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개최한 공식적인 회식 자리와 관련되어 일어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본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식으로 시작하였어도 2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하여 2차 회식 이후에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차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307)

망인의 직책은 과장이다.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장을 보좌하며 소속 인원, 설비, 생산, 기술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 개최된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개최한 것으로 망인이 주최하였다.

업무가 남은 직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이 모두 회식에 참가하였다. 1차 회식은 19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되었고 회식에 참여하였던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어 2차 회식은 망인이 보좌하는 팀장과 함께 망인도 참석하였다.

2차 회식은 22시 50분경까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은 과음을 하였고 혼자서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동료 직원이 부축하였다. 망인의 거주지를 물어보았지만 이사한 장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일탈하였고 속이 좋지 않은 망인이 차를 세우기를 원하였다.

차 안에서 내린 망인이 노상에서 쉬다가 추락하였고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한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는 망인에게 발생한 재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유족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식적인 회식 자리임에도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회사 특성상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후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2차 회식의 경우 부서장의 재량으로 회식비용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해당 자리에 참석하였던 이들은 우선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회식 이후 직원이 회식을 했던 식당에 찾아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여 지출결의를 올렸다. 

망인이 위의 부상에 이르게 된 것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주된 원인이다.

법원에서는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식으로 말미암아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 

2차 회식 후 과음하여 사고로 사망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433)

망인은 부서 회식에 참석한 후 과음하여 집에 귀가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다. 심폐소생술로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되었다.

유족은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후 과음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는 1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되나 2차 회식은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증상이 회식 중이거나 회식 후 자택으로 귀가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인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유족이 부지급 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망인이 참여한 1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2차 회식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었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1차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였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2차 회식 자리에서도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를 하였다.

그리고 1시간 만에 택시기사에게 자택 주소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었다. 망인은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참석한 2차 회식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구토를 하여 기도가 폐쇄된 증상이 시작된 시점은 회식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그 결과 회식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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