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업장 화재사고 사망자 95명...적극적인 안전관리 요망
5년간 건설업장 화재사고 사망자 95명...적극적인 안전관리 요망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02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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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대책 논의 위해 마련
대피경로 상시 인지 위한 교육 및 임시대피 확보 강조
고용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가 95명에 달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간 11명에서 최대 42명으로 집계됐으며 공사종류별로는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을 살펴보면 ▲단열재(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었다.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로 사망하므로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 사용 또는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는 특히 물류센터의 경우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 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 밖에도 건설현장은 ▲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의 화재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화재위험요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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