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5]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의 의미와 인사관리 시사점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5]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의 의미와 인사관리 시사점
  • 편집국
  • 승인 2021.12.02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되어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수당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지급 배경과 실태가 중요
이민재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민재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최근 삼성SDI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장근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온 고정적인 금액의 시간외 수당, 흔히 말하는 고정OT(Overtime)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이슈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통상임금성을 다투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판결이 앞으로 사업장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판결의 의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측에서는 이 수당이 실제 연장 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어 연장수당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온 일종의 기본급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그동안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OT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갈음하였고, 고정OT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역시 상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고정OT수당 외에도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온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수당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수당의 지급배경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포괄임금제와 구분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582 판결 참조).

고정OT 방식과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기본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고정OT 방식과는 다르게, 포괄임금계약 하에서는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수당과 기본급이 합쳐져서 한 번에 지급된다.

이러한 특성상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삼성SDI 사건에서도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인사관리 시사점
실무에서 고정OT 방식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지만, 판례는 고정OT수당 지급의 배경, 실태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정OT수당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정OT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연장 근로 외에 야간·휴일 근로 등도 예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항목도 별도로 구분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약정 없이 그냥 일정액의 수당만을 지급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포괄임금계약처럼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해진 연장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 그 월의 연장 근로시간도 30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초과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OT수당은 사전에 미리 일정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몇 시간 하든 정해진 수당만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