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업체 1300개소 대로 떨어져 '적신호'
[분석]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업체 1300개소 대로 떨어져 '적신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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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업체 수, 파견사업 허가업체 2000개소 넘긴 이래 역대 최소
고용노동부, 2021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공개
2021년 상반기 파견근로자 수 9만 1000명대로 급격히 줄어
감소세 이어가는 근로자 파견사업, 법개정 등 반등 이슈 필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허가 업체 중 실적을 올린 업체 비율이 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의 업체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허가 업체 중 실적을 올린 업체 비율이 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의 업체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상반기 파견근로 현황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 수는 지난 2014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9만 명 초입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견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영향으로 사용업체 수도 줄어들며 파견 사업체 중 실적을 올린 기업 역시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정책의 여파로 파견사업에 남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해를 거듭할수록 곪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보합세?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파견사업체 수는 2234개소로 지난해 하반기 기준인 2218개소 보다 16개소 늘었다. 다만 허가 업체 중 실적 업체를 올린 곳은 1384곳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줄어들었다. 실적업체 비율도 62.2%에서 62%로 떨어졌다. 

파견사업체의 실적업체 수가 1300개소 대로 내려앉은 것은 허가업체 수가 2000개소를 처음으로 돌파했던 지난 2012년 이후 9년만이다. 

파견사업체 실적업체 수 비율은 지난 2015년까지 70%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6년 67.2%로 떨어진 후 매해 2017년 66.5%→2018년 65.0%→2019년 63.0%→2020년 64.2%→2021년(상반기) 64.0%로 2020년 소폭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파견사업체 실적 비율이 소폭 증가했던 2020년 하반기 마저도 실적업체의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 허가업체 수 자체가 줄어든 기저효과로 인한 현상이었다.

2015년만 하더라도 1700여곳 이상의 사업체가 실적을 올렸으나 6년사이 실적업체가 무려 400개소 가까이 줄어든 셈인데, 해마다 약보합세라는 평가로 파견 사업의 침체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파견 사업체 중 실적업체 수가 줄어든 것은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업체가 주춤한 데서 기인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수는 1만 3037개소로 전년 하반기보다 약 400개소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파견근로자 수도 전년 하반기 9만 6628명에서 9만 1886명으로 줄어들었다. 실적 업체당 평균 파견근로자 수는 68명에서 66명으로 줄었다. 반면 파견근로자 평균 임금은 213만 4000원에서 217만원으로 올라 파견사업체의 비용 부담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파견허가 사업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파견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영세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분석 결과 100인 미만 파견사업체는 전체 91.9%를 차지하며 파견사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91.2% 비율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5.3%, 300인 이상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파견사업체 규모별 현황
파견사업체 규모별 현황

■여전한 수도권 편중 현상도 파견업이 극복해야할 과제
파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도 여전했다.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파견사업 밀집 현상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 했던 것. 

전체 파견업체 중 강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6.3%로 전체 10곳 중 7곳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업체 비율인 76.2%와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서울의 파견사업체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경기/강원 지역의 비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 일자리 수 차이로 이어졌다. 파견사업체가 수도권에 편중된 까닭에 파견근로자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졌던 것. 2021년 상반기 파견근로자 9만 1886명 중 서울, 경기, 강원권의 근로자 수는 무려 8만 4567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권 파견근로자 수는 55명으로 큰 의미를 두지 못했으며 서울 소속 파견근로자가 6만 5317명, 경기 권의 파견 근로자수가 1만 91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전년대비 전체 고용 인원 수는 파견사업 침체로 인한 전체 고용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줄었다. 

사용기업의 수요 편중에 따라 파견기업과 파견근로자도 지역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기업의 수요 편중에 따라 파견기업과 파견근로자도 지역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권의 파견근로자수는 2543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청권이 1889명으로 많았다. 대구·경북권은 1458명, 광주·전라는 1429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정권의 경우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한 까닭에 파견근로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20년 하반기 2559명에서 1889명으로 떨어지며 무려 26.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합하면 파견사업체의 지역 편차와 이로 인해 수도권이 일자리가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용기업의 위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사용사업체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사용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파견 사업체와 파견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파견 사업의 지역 밀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용기업의 수요 지역 편차가 선제적으로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여겨진다.

■9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대폭 줄어 
파견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9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는 파견 종사자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핀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자 수가 줄어 4.9%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는데 9월~1년 미만 종사 근로자가 총 1만 38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1만 3287명보다 3000명 수준 줄어들며 21.9%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1년 이상 2년 미만 파견근로자 수가 전년 하반기 대비 5.7% 감소로 뒤이어 9개월 이상 2년 미만 장기 근무하는 파견근로자가 다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단기 파견 근로자는 6.8% 증가했다. 6개월 미만 파견 근로자는 2.1% 소폭 줄었다.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 투입되는 파견근로자는 8만 2739명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90%를 차지했다. 이중 2만 8301명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파견되는 종사자가 1만 4479명에 달했다. 이어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에 6769명,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6396명,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4783명이 파견돼 상위 5개 업무를 차지했다.

일시·간헐적 파견업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504명이 줄어든 9147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6093명이 기타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였으며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가 1784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에 538명, 금속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 종사자가 121명으로 확인됐다.

파견 근로자의 임금 현황
파견 근로자의 임금 현황

한편 파견 종사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7만 328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 204원 수준 올랐다. 파견허용 업무는 6만 6356원 인상된 218만 7427원으로 나타났으며 일시·간헐적 사유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12만 5579원 인상돼 201만 5652만원으로 올랐다. 

2019년 상반기 기준 파견 허용 업무의 종사자 임금은 206만 5960원에서 2년 사이 12만원  수준으로 올랐으나 같은 기간 일시·간헐적 사유 파견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177만 3875원에서 24만 이상 오르면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시·간헐적 사유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파견허용 업무 종사자보다 두배 가까이 크게 오른 것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 및 시급제 근로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견 허용 업무 종사자가 몇년째 대동소이한 임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한 사용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파견사업이 저임금 산업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파견기업과 사용기업 양측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최저가 낙찰제 등 업계 관행을 바로잡아 위축되고 있는 파견 산업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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