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 내년 3월말까지 허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 내년 3월말까지 허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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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올해 12월 말 → 내년 3월 말로 3개월 연기
학습시간 인정 요건과 비대면 서비스 진행 가능 요건 충족해야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허용 방식이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허용 방식이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 선을 돌파하고 변이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회사 내에서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들에게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생애설계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서비스 품질을 위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법 시행 이후 전면 비대면 서비스 허용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면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퇴사자들이 양질의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당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도관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취업알선의 경우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습시간은 1차 시당 학습시간이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하며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 방식의 경우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진로설계서 작성은 웹상에서 제공되거나 하드카피로 제공하는 경우 모두 허용하며 작성 이후 작성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 근로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진로설계서 작성과정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 근로자가 작성하였는지는 학습진도율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 기간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고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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