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7] 퇴근길에서 여행 물품 구입 후 일어난 사고, 산재 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7] 퇴근길에서 여행 물품 구입 후 일어난 사고, 산재 될까?
  • 편집국
  • 승인 2021.12.10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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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경로 일탈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해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시 보상 받을 수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 데, 퇴근길 중 개인 물품을 구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 될까?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퇴근길 여행물품을 구입한 행위 산재 인정 사례 (사건번호 : 2020 제362호)

A씨는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하루에 두 차례 방문을 하는데 12시에 퇴근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다리를 삐끗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우측 하퇴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퇴근길에 일어난 재해인 점을 주장하여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을 하게 된 이유가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가 퇴근 후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 날 예정된 가족여행에 필요한 것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1항 3호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판매처의 위치와 거리, 행위의 필요성, 긴급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통상의 경로상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길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나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은 A씨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비록 A씨가 퇴근하던 중 물품의 구입을 한 것이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이나 청구인이 물품을 구매한 장소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A씨의 여행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의 다음날로 예정되어 있었고 오후 근무는 저녁 10시에 종료하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간은 재해가 발생하였던 그 시간밖에 없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고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준하는 경우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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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해수 2021-12-13 18:48:50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많은일을하고계시네요 모든일들이순조롭게 잘돼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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