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디폴트 옵션으로 수익률 제고...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 의결
퇴직급여 디폴트 옵션으로 수익률 제고...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 의결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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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받아 사전시정운용방법으로 운용수익 기대
유해·위험요인 노출된 임신 중 근로자 자녀까지 산재 적용
인증요건 못갖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회사 장애인 고용인수에 포함 안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한 공무원 감독 강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1%대를 웃돌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2월 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총 5개 법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도입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게 함으로써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그동안 0%대 수익률 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해당 방법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측은 "퇴직연금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명시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현행 산재보험법에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선천성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행일은 내년 12월 경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보조공학기기·장비 및 그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해 부정 지원금 적발 시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를 모회사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자회사 및 모회사 두 곳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인증요건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6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 개정을 통해 표준사업장이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양질의 근로 여건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이번 개정으로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 지도·감독 불응 시 과태료 외 제재 부과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또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 최대 3년까지 제한 ▲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개정했으며 시행일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속 이행하게 됐다. 

또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3년 만료되기 전 한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당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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