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국내체류 외국인의 법적지위 
[김흔수 행정사]국내체류 외국인의 법적지위 
  • 편집국
  • 승인 2021.1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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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원이나 단체장 투표는 할 수 있을까?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까?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대통령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원이나 장 선거에서 투표는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헌법에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2항).

헌법재판소2011헌마474에 따르면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93헌마120, 전원재판부), 직장 선택의 자유도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2007헌마1083).

외국인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15조).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즉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제5조). 부산시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시조례 제5141호).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없으며(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외국인의 국가공무원법 임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공무원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법제2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서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공무원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4995). 

이상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김흔수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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