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6300억원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노조 승소로 가닥
현대重, 6300억원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노조 승소로 가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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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가른 '신의성실 원칙', 경영불안 이유로 임금 청구 배척 불가
신의칙, 회복가능성 등 폭넓게 판단해야...경영불안 내세우기 어려워져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우너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우너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한 63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9년만에 사실상 노조 승소로 마무리 되는 듯 하다. 신의성실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노동자의 임금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경영상 위기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일에 대한 법원 선례를 남긴 셈인데, 기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한국조선해양(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첫 소송 제기 이후 9년 만에 나온 대법 판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급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금액은 63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이른바 신의칙이다. 사측은 6300억원의 임금을 일시 지급할 경우 기업 존립이 위기에 놓이고 경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읍소하며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내세웠다. 

신의성실 원칙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1심에서는 기업의 경영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신의성실 원칙으로 노조에게 부담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9년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결을 같이 했다.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데,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기업과 근로자간 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신의칙 원칙을 내세울 때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 극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유사한 임금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향후 노동자 3만 8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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