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6]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6]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편집국
  • 승인 2021.12.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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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금액 지급해야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1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달력의 “빨간날”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대체하여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꼭 유의하여야 한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도입배경
관공서는 쉬는 날로 운영되었지만, 사기업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일여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일반국민들의 공평한 휴식권을 위하여 관공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020년 근로자 300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시행해왔다. 

2. 기존에 연차휴가가 대체가능했던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상기 제55조 제2항 휴일규정은 2021년까지는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등을 대체할 수 없게 되었다. 

3. 관리상 유의점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온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한다.

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기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연차휴가대장이나 촉진제도 등을 통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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