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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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000억원 투입해 1곳 당 100만원씩 지원
방역으로 연말 매출 타격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정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부터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약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은 12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도 함께 지원에 나선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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