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 방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촉구
'플랫폼 불공정 방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촉구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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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 6개 단쳬 법안 제정 연내 처리 필요 요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등 발의안에 담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족 촉구 관련 기자회견 사진 자료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12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발의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로 온플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의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합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조속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플법은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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