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 요청...1인사업장까지 확대
돌봄 필요하면 근로시간 단축 요청...1인사업장까지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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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단계적 확대 진행, 내년 1월부터 전사업장 적용
돌봄, 학업, 건강상의 이유, 은퇴 준비 등으로 요청 가능
앞으로 1인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1인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족 돌봄이나 건강 회복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올해 1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내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사업주와 단 둘로 구성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요청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이상) ▲학업 등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만 한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 사유(자료=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요청 사유(자료=고용부)

단,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 등의 경우 허용 예외사유로 인정돼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을 이유로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임금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대기업 제외)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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