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어렵다"
중소제조업체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어렵다"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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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준수 불가능 이유에 대해 기업 40% "의무 이해 어려움"
정부 지원사업 마련돼있어도 활용 안해...아예 모르는 기업도 존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제공=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중대채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업종별·작업별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을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한 달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 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나 소규모 업체에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기업에 이유를 묻자 ▲의무 이해 어려움(40.2%)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으며 활용 경험 있음’이라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다. 

반면 ▲알고는 있으나 활용 안 함(62.7%)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전혀 모름(20.5%) 등의 응답이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보다 많아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이 무엇이냐는 문항에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응답했다.(복수응답)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주 형사처벌을 징역하한에서 상한으로 개정(13.7%) ▲중대재해 개념 변경(1명 사망→2명 사망)(11.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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